[합동 6신] 사회법정 패소자 정직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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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6신] 사회법정 패소자 정직 2년으로 단축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9.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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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총무 해임 규정은 부결

교회나 교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정에 고소했다가 패소한 사람에 대한 총대권 정지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회장과 총무 해임 규정은 부결됐다.

예장 합동총회(총회장:백남선 목사)는 총회 둘째 날인 지난 23일 회의에서 사회법정고소자관련 결의시행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그동안 5년이었던 총대권 정지 기간을 3년이 줄어든 2년으로 단축했다.

총회는 그동안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하도록 하고, 소속 치리회는 권징 조례를 적용해 목사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5년 동안, 장로는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시켰지만, 이번 회기부터 총회 총대권과 노회 총대권을 2년 동안 정지하는 것으로 완화시켰다.

반면 승소한 사람의 경우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고, 총회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속 치리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관심을 끌었던 ‘총회장과 총무 해임 규정’은 부결됐다. 총회장 총무 해임 규정은 총회장과 총무가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을 때,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 2/3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대들은 이와 관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자체가 교단적 수치”라는 의견이 대립했지만, 반대 의견이 우세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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