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5신] 교단 최초 ‘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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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5신] 교단 최초 ‘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 마련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9.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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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정년 은퇴 후 공직 금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백남선 목사)가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들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마련했다.
 
교단 최초로 마련된 ‘증경 총회장(부총회장) 예우 규정’은 합동총회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역임한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예우 규정으로, 위원회 보고와 청원을 그대로 받아 통과시켰다.

증경 총회장(부총회장) 예우 범위는 각 회기별 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제90회기 교단 합동 시 구 개혁교단 역대 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각 회기별 1명이며, 역대 총회장은 각 회기별 총회 회의록상의 기록으로 확인된 자로 제한했다.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총회 시에 언권회원이 되며, 만 70세 정년 은퇴 이후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의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총회 산하 기관의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고, 총회가 허락하지 않은 교단 교류 및 연합행사를 임의로 주관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5년 동안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동총회는 역대 총회장들의 재임 시 기록과 영상자료, 기념품 등을 총회 기록 보존 규정에 의해 보존하기로 했으며, 증경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소천 시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총회장으로 거행하되 일정액의 조의금과 장례예식 순서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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