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3신] 다락방 이단 재확인-가톨릭 영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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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13신] 다락방 이단 재확인-가톨릭 영세 불인정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9.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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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은 재연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 해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해 예장 합동총회(총회장:백남선 목사)가 이단 결의를 재확인했다. 가톨릭의 영세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인터콥에 대해서도 98회 총회에서 내린 ‘교류 금지’ 결정을 유지하되 재연구하기로 했다.

합동총회는 총회 둘째 날인 지난 23일 회무에서 “류광수 다락방은 제81회 총회에서 이단 결의하고, 제82회 총회 보고서에 자세한 연구 논문이 보고되었던 바, 당시 문제가 됐던 신학적, 도덕적 내용에서 돌이켰다는 그 어떤 정확한 정황이나 증거도 현재까지 교단에 직접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단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류광수다락방이단재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서재철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81회 총회의 결의는 지금도 유효하며,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인사(한기총 총대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에게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1회 총회에서는 류광수 씨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류광수 씨 이단에 연관된 모든 자는 전국 노회에 지시해 해당 노회에서 시벌하기로 가결했다.

총회는 또한 가톨릭의 ‘영세’는 세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합동총회는 그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가톨릭 신자가 영세를 받았을 경우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교육을 거쳐 입교 문답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영세는 인정하지 않고 영세 후 받은 입교 문답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총대들은 “세례를 두 번 주는 재세례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신학부에 넘겨 연구할 것을 주장했지만, 가톨릭과 신학 노선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해 그대로 결의됐다.

인터콥에 대해서는 신학부에서 다시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합동총회는 인터콥에 대해 ‘교류 금지’ 결정을 내린 상태.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교단 소속 강승삼 목사가 인터콥 이사장에 취임한 것과 인터콥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로부터 신학 지도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예의 주시’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총대들의 반대에 부딪쳐 신학부로 하여금 인터콥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하기로 했다.

WCC 공동 합의문 서명자 및 다락방 이단 해제 관련자 문제는, 홍재철 목사는 함남노회에서 제명을 지시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1년 정지시키고, 길자연 목사는 사과 성명과 함께 총회 석상에서 공개 사과하도록 했다. 김만규 목사는 삼산노회에서 시벌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1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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