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7신] ‘십일조 의무’ 포함한 헌법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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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7신] ‘십일조 의무’ 포함한 헌법 개정안 부결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9.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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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해 2년 동안 연구하기로

‘십일조 의무화 규정’으로 논란이 됐던 예장 합동총회(총회장:백남선 목사)의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대신 위원회를 구성해 2년 동안 더 연구하기로 했다.

합동총회의 헌법 개정은 1백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어서 총회 개최 전부터 관심을 모았지만, 교인들에 대한 십일조 의무 규정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까지 논란 거리가 된 바 있다.

헌법 개정 문제는 총회 셋째 날인 24일 첫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는 보고를 통해 12신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 예배 모범, 정치 및 권징 조례 등 전면적으로 손질한 헌법개정안을 보고했지만, 총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2년 동안 더 연구하기로 했다.

헌법 개정안과 관련 김희태 목사는 “개악된 부분이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분야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더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총대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2년 연구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 또한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보고한 개정안은 지난 8월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이후 ‘십일조 의무 규정’으로 논란이 됐으며, ‘정치 제16조 교인의 의무’ 6항에 ‘세례 교인은 복음 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18조 교인의 자격 정지’ 4항에도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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