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4신] 교회 세습 불가 결의, 1년 만에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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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14신] 교회 세습 불가 결의, 1년 만에 원점으로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9.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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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정년 위반 문제 처리 위한 위원회 구성

예장 합동총회(총회장:백남선 목사)가 교회 세습 불가 결의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합동총회는 지난 98회 총회에서 서울강남노회 등에서 ‘담임목사직을 직계 자녀에게 세습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의를 받아들여 교회 ‘세습 불가’를 결의했지만, 이번 총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 시행과 시행세칙 제정 건이 무산되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같은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정치부 보고와 관련해서 내려졌으며, 정치부는 “세습 용어 사용 금지 및 (담임목사 청원을) 헌법대로 한다”고 보고했다. 총대들은 또한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담임목사를 청원할 경우 헌법대로 집행하자”는 한성노회의 헌의를 받아들였다. 만장일치 결정이었고, ‘세습’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합동총회는 70세 정년제를 위반한 총신대학교 길자연 총장 선출과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정관 개정을 통해 70세 정년을 지키도록 했으며, 재단이사회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단 이사들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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