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7신] 작은 교회 목사도 총회장 출마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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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7신] 작은 교회 목사도 총회장 출마의 길 열려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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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의 통해 입후보자 자격 대폭 완화

총회 첫날 임원선거를 앞두고, 총대들 간 격론을 불러일으켰던 개정된 총회 선거규정이 또다시 축조심의를 거쳐 개정됐다.

이번에 다시금 개정된 선거규정은 입후보자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결의 없이 실행위원회나 선거법개정위원회 등 마음대로 선거규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제97회 정기총회 때 총대들은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자격을 ‘세례교인 500명’ 이상, 기타 임원의 경우 ‘세례교인 300명 이상’으로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절충한 선거법을 채택하면서 구성된 선거법개정위원회가 이 항목을 삭제한 뒤, 총회 활동경력을 삽입하는 등 새로운 선거규정을 만들면서 올해 총회 현장에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25일 오후 회무에서 총대들은 축조심의를 거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규정 개정안을 새롭게 구성했다.

먼저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등의 입후보 자격을 완전히 삭제했다. 총대경력 10회 이상은 보존하는 대신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했던 세례교인 수, 선거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 총회 활동경력 모두를 제외함으로써 총회 일꾼으로 출마할 수 있는 문을 대폭 넓힌 것이다. 또한 총신대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등 기관장 선거도 총회임원 선거와 동일하게 ‘절충형 선거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선거 규정 부칙에 포함된 ‘제9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선거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한 총회실행위 결의로 개정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항목을 삭제해 총회 현장 결의 없이 특정 위원회 등이 선거규정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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