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4신] 목회자 세금납부, 1년 더 연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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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4신] 목회자 세금납부, 1년 더 연구키로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9.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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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과 관련 목회자 세금납부 연구를 위해 지난 총회 때 구성된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손상률 목사, 이하 세금납부연구위) 활동이 1년 더 존속하게 됐다.

지난 24일 오후 회무에서 세금납부연구위는 “정부는 지난 8월 종교인 과세를 확정 발표하고, ‘기타소득’으로 목회자들에게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 결정에 따른 배경 및 진행 상황, 행정 절차 등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타 교단과의 연합 등으로 교단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목회자 세금납부 대책연구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며 “오는 2015년까지 연구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대들은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항인만큼 교단적 차원의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반대 없이 세금납부연구위의 활동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세금납부연구위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초청, 목회자 세금납부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배경과 현재 진행과정, 향후 예상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으며, 6월에는 전국 노회장들을 초청해 ‘목회자 세금납부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회무를 진행한 김신길 장로부총회장은 “목회자들의 수익은 근로비가 이난 사례비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정부의 목회자 세금납부 정책도 반드시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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