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15신] 실행위원회 월권 방지, 각 노회 1인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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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15신] 실행위원회 월권 방지, 각 노회 1인으로 조직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9.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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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정책실행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각 노회 1인으로 구성된다. 총회 마지막 날 정치부 보고에서 총대들은 실행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도 지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증경총회장들의 지나친 개입, 총회 규칙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발하는 등 월권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결의도 있었다. 교단지인 기독신문 외에 발행된 총회소식지에 대한 재정감사 및 특별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독신문이 불법 및 편파보도를 했다며 조사위원회를 선정한 것과 관련 기독신문의 보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며 조사위원 선정을 기각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 보장을 위해 총회 산하에 15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건도 기독신문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비대위를 상대로 총회가 제기한 모든 민형사 소송도 취하토록 했으며, 취하가 늦어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총회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총회장과 총무가 불법을 행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 제정의 건은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증경총회장들의 총회 활동과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대해서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고, 총회 임원후보자 세례교인 수 조항 및 총회활동 경력을 폐기하기로 했으며, 종교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조직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 시민권을 가진 목회자의 경우 교단 내에서 담임목사직이 불가하지만 1년 이내에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할 경우 당회 결정에 의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것을 허락했다. 총신대를 비롯해 칼빈대, 광신대, 대신대 등 직영신학대학 및 인준학교의 전임교수(강의전담, 석좌, 강사 제외)의 경우, 목회는 금지하도록 했으며, 천주교 세례 인정과 관련해서는 입교하도록 했다.

한편, 정치부는 이날 보고에서 총대들의 결의에 따라 각 사안에 따른 5인의 연구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1달 이내에 구성하고, 기독신문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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