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6신] 납골당사태 관련자들 ‘사법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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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6신] 납골당사태 관련자들 ‘사법책임’ 묻기로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9.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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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과 교회법 시벌 동시에 … 후속처리위원회 및 은급재단발전위 구성

합동총회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납골당 부실매각으로 총회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인사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 민형사 소송과 함께 교회법에 의한 시벌과 배상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5일 오전 회무에서 은급재단납골당문제 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정중헌 목사, 이하 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현재 은급재단이사회 인사 중에 충성교회와의 부실매각 등 은급재단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주요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납골당 사태는 은급재단이사회의 합법적인 결의 없이 납골당 사업에 투자한 고(故) 임 모 목사와 김 모 목사가 은급재단 기금 20억 원을 납골당에 불법으로 투자한 일로부터 시작됐다”며 “동 자금회수를 위해 추가 투자하는 등 납골당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하다 보니 결국 공동사업자인 최 모 권사에게 휘둘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92회 총회시 손실을 보더라도 납골당을 매각하라고 결의한 것이 납골당 사업에 분수령이 됐다”며 “관계자들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2009년 5월 충성교회를 상대로 맺은 매매계약은 은급재단에 큰 손실을 끼친 부실매각으로써 총회에 7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총대들은 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한 후, 납골당 사태로 총회에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 소송과 교회법에 위한 시벌과 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가 청원한 ‘손실액 배상을 관련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시, 5년간 총대권 정지’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교회법에 의한 시벌,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처리위원회 설치를 허락했다.

특히 은급재단의 신뢰회복, 기금의 안정적 운용, 기금 가입자 확대 등 은급재단의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하기 위해 ‘은급재단발전위원회’(가칭, 5인)을 설치해 1년 간 연구한 후, 다음 제99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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