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교회가 ‘교량적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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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 교회가 ‘교량적 역할’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3.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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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기독교학술원 월례발표회 ‘북한 인권과 독일교회 사례’ 주제로

독일 교회의 사례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기독교학술원(원장:김영한 박사)은 제52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를 지난 4일 과천소망교회에서 ‘북한 인권과 독일교회 사례’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가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시도할 것이 제안됐다.

▲ 기독교학술원은 제52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를 지난 4일 과천소망교회에서 ‘북한 인권과 독일교회 사례’를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가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시도할 것이 제안됐다.

통일 전 서독교회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통해 동독 내 반체제 인사들을 데려왔고, 이것이 추후 동독주민들이 서독 정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기조연설에서 김영한 박사는 “독일의 통일에는 서독의 지속적인 동방정책과 동독 라이프찌히 니콜라이교회의 월요기도회가 큰 영향을 미쳤고, 동독 인권 상황을 위해 서독교회가 동독과 서독 정부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를 산다”라는 의미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예로든 그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던 당시 서독 개신교연합회는 동독 교회 쪽에 사람을 넣어 성직자를 억류하는 것은 동독 사회의 인상(印象)을 나쁘게 만들 뿐이라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62년 개신교연합회가 트럭 석 대분 비료, 옥수수, 석탄을 넘겨주고 성직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 이 노력은 1963년 말 서독정부가 ‘프라이카우프’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계속 진행됐다.

통일 전 서독은 동독에 전쟁포로 등으로 잡혀 있는 목사, 교회 관계자, 정치범들을 서독에 데려오기 위해 다각도로 동독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현금과 현물을 동독 측에 제공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교회, 변호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시켰으며 언론도 협조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졌다.

1963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래 서독 정부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7년 동안 동독 정치범 3만3755명과 가족 25만여 명을 데려왔다. 송환 대가로는 34억 6,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이 지불됐다.

김 박사는 “이 과정을 통해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사회가 자신들의 삶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서독 정부를 신뢰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주민 투표에서도 서슴지 않고 서독과 합병하겠다고 찬성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도 “당시 서독교회는 동독 인권문제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독 지도부와 가까워질 기회를 모색했기에 기꺼이 ‘프라이카우프’ 사업의 대행 업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서독정부가 교회와 협력하게 된 배경으로 그는 “이를 통해 서독정부는 전체 사업의 인도주의적 측면 강조와 정치적 색채 완화 및 디아코니의 무상봉사로 부대비용의 절감효과를 보았다”며, “서독 교회가 동독 자치단체를 지원하면서 양자 간에는 긴밀한 관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박사는 “독일과 한국 그리고 양국 교회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으나, 분단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 되기는 어려우나,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군포로 귀환, 북한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석방을 비롯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에 적용해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동독보다 더 강한 수령체제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나, 동독 최고위층이 관심 가졌던 점을 유념해 북한정부와 긴밀한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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