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통일 후 내적통합에 크게 기여” 기대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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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통일 후 내적통합에 크게 기여” 기대감 높아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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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결의안-국내 북한인권법 통과…“교회도 하나의 창구 만들어야”

이슈// ‘국제적 이슈’된 북한 인권문제

최근 북한의 핵 실험 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처 논의가 급속화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일(한국시각 3일 새벽)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막는 내용으로,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된다.

결의는 전문 12개항, 본문 52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전문에서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로는 처음 북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재 조취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라며,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통과됐다. 법 제정으로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 및 운영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많은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통과…의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채택될 즈음,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05년 김문수 의원에 의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주민 인권 상황 및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핵심이다.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정 사상 처음 제정되는 것인 만큼,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돼왔다. 미국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지난 2003년 이후 14년째 북한을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에는 5면 명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고, 심지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기도 한다는 것.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진 북한인권 실태는 더욱 끔찍하다. 북한의 열악한 식량상황 외에도 공개처형, 연좌제, 고문, 정치범 수용소 등 자유권에 있어서도 심각한 침탈을 당하고 있다. 또한 독재체제 유지 명분으로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2005년 제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면서 전격 논의됐지만, 법 제정은 실효성의 문제와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연기돼 왔다. 하지만 올해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내적 통합’에 긍정적 기대

법 제정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북한인권법’ 통과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상임대표)는 “11년 동안 묶여 있었던 ‘북한인권법’이 이번에 통과된 것은, 여야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큰 입장 차이를 보였던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통일 후 내적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베를린장벽 설치 후 분단 고착화 상황에서 서독정부의 ‘중앙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통일 후 내적통합과정에 기여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통일 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활발한 운동을 벌여온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참혹한 인권 침해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에게는 지금부터라도 자유와 인권,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는 기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큰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북한인권 단체들과 민·관·정이 연합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박차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년 동안 유엔이 취한 각종 대북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가 통과되고 국내에서도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북한당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발표 직후 북한은 동해상으로 몇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추가적인 핵실험 및 로켓발사를 예고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허 박사는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북한 지도부는 국제적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인권 문제 역시 외부에서 압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면서도 “북한 정권 타도나 붕괴를 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며 지나치게 비약적인 태도를 경계했다.

#교회의 북한 관련 창구 ‘단일화’ 해야

그렇다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허문영 박사는 사분오열된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뤄 하나의 창구로 북한 선교와 복음통일 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허 박사는 “개별단체의 소규모 인도적 지원을 넘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정부와 유기적 협조 속에 대북지원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되, 북한당국에 인권 개선 및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분명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창구 단일화로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추진을 역설한 그는 “한국교회 연합기구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 또 북한 인권 및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교회봉사단(가칭)’의 구성 및 운영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는 “독일 통일에는 서독의 지속적 동방정책, 동독 라이프찌히 니콜라이교회의 월요기도회가 있었다. 서독교회는 동독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독과 서독 정부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며 남한과 북한을 잇는 한국교회의 가교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정부와 교회가 서독의 동독주민 인권정책을 배우고,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 알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된 상태에서 한국교회가 북한주민 인권 개선에 부단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박사는 “독일교회가 갑자기 다가온 베를린 장벽 붕괴사건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갑자기 다가올 통일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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