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 “자유와 인권, 희망 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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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 “자유와 인권, 희망 전하길”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3.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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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국회 통과…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하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지난 2일 여야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05년 김문수 의원에 의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비교적 큰 표차로 가결됐다.

▲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인권의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도록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2년 연속 통과시켰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제정안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법무부에 두기로 했다.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2조 2항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문은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해 합의를 이뤘다.

이에 통일부(장관:홍용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 관련 기록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탈북자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는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 희망 전하는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인권법이야말로 북한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동시에 한반도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만 여명의 탈북자들은 하루 속히 본 법안이 시행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김정은의 반인도적 범죄 처벌과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준비하는데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 목사)도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이종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없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이제야 통과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이법이 제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법안의 내용과 목적이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도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며 몇 가지 우려사항을 밝혔다.

그러나 교회연합은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또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법의 효력보다도 한국민은 북한인권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는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온 국민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통)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11년이나 기다려온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독재세습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주민이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날을 당길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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