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생명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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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생명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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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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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와 함께하는 ‘생명목회이야기’ (33)

지난 11월 29일 TV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 아버지가 이제 겨우 한 살밖에 안 된 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였다. 그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알려진 것은 아버지는 평소에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데다가 최근에는 직장까지 잃어서 몹시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서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이었다. 자신의 의사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아무 것도 모르는 한 살밖에 안 된 딸은 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를 ‘동반 자살’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먼저 타인(대부분은 자녀들)을 살해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동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해 후 자살이라는 행동에 대한 정확한 나라별 통계자료를 비교한 정보가 아직은 없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유독 우리사회에서는 살해 후 자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유 의식이다. 우리사회의 가족 의식은 철저한 연대감으로 뭉쳐 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분신과 같아서 일체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소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독특한 가족 정서가 살해 후 자살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없어지면 자녀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닥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생각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젖먹이 아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상담소를 찾았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어머니의 강박관념은 자신은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고 힘들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생각은 자신 때문에 아기에게 만일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으로 발전한다. 그 불안감은 차라리 아기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아기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은 혹시 자신이 아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으로 발전한다. 아기를 돌보다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아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어머니는 결국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아버지도 실직을 하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니 차라리 함께 세상을 등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지나쳐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든지, 자녀의 생명을 부모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할 생각이다.

나아가서 어린아이는 한 가정의 소중한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자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인간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부모는 평소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노용찬 목사(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공동대표. 서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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