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후 한기총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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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후 한기총 향방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3.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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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표회장’ 자격은 인정... 합법적 인준절차 밟으면 후속처리 쉬울 듯

길자연 목사 직무 정지에 따라 공동회장 및 각 임원 지위도 모호
‘총회결의무효소송’ 판결까지 위원회별 사업 추진은 무방할 듯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로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길자연 목사의 거취와 한기총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가처분 심리에서 임시총회 후 재인준을 거부한 길자연 목사가 과연 대표회장직을 계속 고수할 지, 길자연 목사에 의해 임명된 공동회장 및 상임위원장 등 임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이 오가는 상황이다.

현재 한기총은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출근해 별도의 법적인 기준을 세울 때까지 무리한 업무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부활절연합예배 정도만 기존의 합의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법원은 직무대행을 세운 이유로 “사단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꼽았다. 후임자가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어 업무 마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길자연 목사측은 “자신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대표회장 ‘유고’에 해당하므로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길자연)이 적법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해 차기 대표회장에 불과하고, 그에 의해 선정되어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기총의 향방이 일정부분 가늠된다.

# 길자연 목사 임시총회 인준 받을까?

지난 18일 길자연 목사측은 “재인준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표회장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의 한기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뜻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강행’보다 ‘합의’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반 피신청인 자격으로 낸 법률 자료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피신청인은 직무대행 선임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시총회는 회원 교단 단체의 1/5 이상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인준될 수 있으므로 따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인준될 수 있다’는 반론을 통해 재인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총 내부에서도 “양측이 추천한 직무대행이 아니고 법원이 객관성을 고려한 인물에 대해 별 이견은 없어 보인다”며 “직무대행이 한기총 법률 자문과 화해중재위원으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기총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다.

여론이 재 인준으로 기운 것은 법원이 길자연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은 아직 적법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하여 단지 차기 대표회장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인준과정만 다시 합법적으로 밟는다면 대표회장의 자격은 충분하다는 역 해석이 가능하다.

# 길자연 목사가 세운 임원의 자격은?

길자연 목사의 직무정지는 첫 번째 법적 결론에 불과하다. 현재 법원에는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총회결의 무효라는 것은 지난 1월 20일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후 이어진 총회에서 내려진 결의들을 말하는 것이다.

길자연 목사에 이어 상임위원장들의 자격도 정지될 경우, 한기총의 혼선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그(길자연)에 의해 선정되어 정기총회에서 인준도니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길자연 목사가 세운 상임위원장 등 각 임원들의 자격도 더불어 정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결국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자격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직무대행을 파송한 법원의 의지는 ‘사업의 연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한기총은 각위원회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당장 위원회의 사업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어떻게 풀어 나갈까?

한기총 비대위를 중심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그룹들은 임시총회가 열려도 길자연 목사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준 거부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절차상 하자’만 개선해 한기총을 하루빨리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길자연 목사의 인준을 거부할 경우 임원 등 위원회의 사업이 모두 마비되고, 다시 선관위를 조직해 재선거에 들어가는 등 절차상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일을 크게 벌일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법원의 해석대로라면 합법적 인준 절차로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물론 비대위측에서 다시 불법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길자연 목사의 재인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계 일각에서는 “현재 한기총의 상황이 감리교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기총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단들이 나서 깔끔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체위기까지 몰린 한기총.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기총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휴식이 끝난 후 한기총이 건강한 몸으로 되살아날 지, 다시 길고 긴 싸움에 빠져들지 세간의 관심이 온통 한기총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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