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들 지난 주일 거리에서 예배... 교회 시설 파괴 및 역사자료 침탈
교회 소유 327평 중 조합의 종교부지 보상 174평에 불과해 반발 거세
1972년 성남시 중원구에 설립돼 50년 이상 지역사회를 섬겨온 성안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성소를 침탈당한 성안교회 성도들은 지난 5일 주일예배를 거리에서 드려 충격을 주고 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존치’를 요청했던 성안교회는 현재 보유중인 교회 시설 327평의 절반인 174평만 종교용지로 보상받았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예배 시설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안교회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의 무자비한 강제집행으로 성소를 빼앗기고 큰 충격에 휩싸인 상황이다.
300명이 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예배당에 침입한 날은 지난달 22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틈을 타 성전으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일 담임목사는 용역들에게 사지를 공중에 들린 채 밖으로 끌려나왔고 교육관 사택에 머물던 사모와 두 딸도 아무 대응도 못한 채 내쫓기게 됐다. 성도들이 긴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교회로 왔을 때는 이미 용역업체 직원들이 교회를 장악한 후였다.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를 비롯해 성도 2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성소침탈 과정에서 교회 시설과 집기들이 부서지고 교회 성물과 성구 등이 파손되는 등 지난 50년 간 모아둔 교회의 역사 자료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다.
지역 재개발이 진행될 때 교회가 ‘존치’ 의사를 밝히면 대부분의 조합은 교회가 보유한 토지만큼 1대 1 대토를 종교부지로 제공한다. 성안교회가 위치한 상대원2동은 지난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으나 이 지역에 속한 교회 3곳에 불합리한 보상을 제안하면서 3곳 모두 조합과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성안교회의 경우 관리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 중인 상황에서 조합이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과 강제집행 가처분이 재판부에 의해 인용되자 곧바로 용역을 교회로 보낸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에 놓인 상대원침례교회의 경우 성안교회가 용역에 의해 침탈된 것을 보고 성도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어하는 중이다. 이 교회 역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에서 조합이 승소했지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강제집행을 미룬 상태다. 반면 성안교회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으로 대응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교회를 빼앗기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성안교회는 “수십년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섬겨온 교회가 조합의 무자비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존폐 위협을 겪고 있다”며 “종교시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도시정비법을 이용하여 무자비한 강제집행까지 했다”고 분개했다.
성안교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안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327평의 종교용지를 달라는 것 뿐”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 종교활동을 해온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전파와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상을 요청한다”며 조합측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건물 인도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이 정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