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가처분 심리, 재판부 중재안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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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가처분 심리, 재판부 중재안 결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3.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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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길자연 목사에게 재인준 요청하고, 이광선 목사 직대자격 없음 시사


“직무대행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회장 인준을 다시 받아라.”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에서 재판부는 길자연 목사와 이광선 목사측에 이같이 제안했다. 가능하면 화해 중재쪽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길자연 목사측은 중재안을 받을 경우, 현재까지 가져온 자신의 대표회장 직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1월 20일 적법한 과정을 통해 속회했고, 조경대 임시의장을 통해 자신은 대표회장으로 인준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직무대행을 세워야한다면 한기총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 연장자가 맡는 것이고, 당시 조경대 목사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재안은 이광선 목사측에 의해 먼저 제안됐다. 이광선 목사측은 1월 20일 총회에서 정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만일 길자연 목사의 직무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광선 목사 혹은 이광선 목사가 지명한 사람이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견에 길자연 목사측은 “공동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을 맡게 되어 있다. 별도의 인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광선 목사측은 이에 대해 “연령순으로 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재판부는 “이광선 목사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광선 목사나 그가 지명한 사람을 대행으로 세울 수는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이광선 목사측에서 다시 “법정이 객관적인 제3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안을 들은 재판부는 “그렇다면 중립적인 인사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인준을 받자”고 제안했지만 길자연 목사측에서 거부했다.

심리의 분위기는 1월 20일 총회의 정회 정당성과 속회 개회 정족수에 대한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양측은 속회를 정당화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길자연 목사에게는 재 인준을, 이광선 목사에게는 직대의 자격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양쪽 모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태를 파악해볼 때 길자연 목사의 인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광선 목사도 총회를 끌어갈 적임자는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부의 중재가 감리교 사태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 한기총에도 장기적인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한기총 일각에서는 길자연 목사가 중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속회를 통한 대표회장 인준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미 지난 1월말 인명진 목사가 제안한 이광선 속회 후 길자연 인준이라는 안을 양측이 수용했더라면 싸움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자연 목사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통해 천명한 것처럼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대표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가처분에서 직무정지 판결이 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인들은 다음 심리전까지 1월 20일 총회의 정회와 속회의 적법성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심리 없이 가처분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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