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에 함께하는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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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에 함께하는 '한국교회'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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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봉, 27일 주요 실무단체로 '원폭피해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주관

▲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2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이학영 의원 ‘원폭피해자 특별법’발의 기자회견에 주요실무운영단체로 참가했다. 사진은 한교봉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의 모습.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한국 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사장:손인웅 목사)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원폭피해자 특별법' 발의와 관련 주요운영위원 단체로 기자회견 주관에 참여했다.

한교봉은 통합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원폭피해 특별법 대표 발의와 관련 주요실무단체 중 하나로 참여해 왔다.

특별법은 일제시대 강제 이주된 한인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교봉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는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피해자 배상을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는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내온 원폭피해자와 함께 정의-평화-생명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통합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70년 가까이 한국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가 원폭 피해자 및 자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의해 '원자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통합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같은 성격의 법안을 두 달 간격을 두고 함께 발의한 상태다.

한교봉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45년 원폭피해 당시 피폭한인 수는 약 7만여 명이며 그 중 생존자 2만 3천 여명은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교봉은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 수는 공식적으로 2천 6백여 명이지만 실제 피폭자 생존자 수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정론관에서 회견문 낭독 및 법안발의 계획 설명의 시간을 가진 뒤 대표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교봉을 비롯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등 기독교 단체를 포함해 24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진태, 한정순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원폭피해자 특별법에 관한 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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