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이 헌법의 상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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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이 헌법의 상위법인가”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2.07.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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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재성 의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토론회 열어

▲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운영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과 평생교육시설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바뀐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인가를 받지 않은 어떤 곳에서도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습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로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열 경우 처벌되는 것이다.

이에 학파라치(불법 교습소를 찾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평생교육법 및 관계법령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교육과학기술부 서병재 과장은 “현행법에 의거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강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하위법인 학원법이 규제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제로 제시된 부분은 종교단체의 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연관 언론기관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종교단체의 교육시설 또한 평생교육법에 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역할이 막중하고 종교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여지가 많다”며 “함께 모여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종교단체의 교육시설이 국민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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