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리교 총회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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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리교 총회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10.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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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원, “혼란만 더 가중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신청한 ‘총회 개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혼란 가중’에 대한 염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판결을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10월 21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 ‘상무 외 행위 허가’를 기각했다.

법원은 우선 “감독회장 재선거의 효력 여부와 5개 연회의 감독 선거 효력 여부가 소송상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3년 가량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관해서도 구성원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른 토대로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자의 임시적인 권한만으로 갑자기 총회가 소집되고, 지난 3년 가량 미루어온 감독 취임, 입법의회 회원 선출, 공천위원회 보고 등 주요 행정사항의 처리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회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된 후속 분쟁이 발생해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10개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되는 선관위는, 총회를 소집해야 하거나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명시적 근거가 교리와 장정에는 없다면서 “총회의 개최 없이도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총회 소집을 허가할만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감리교 내부는 감독회장 재선거 분위기로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 지난 감독회장에 선출된 이후 직무가 정지된 강흥복 목사와 고수철 목사를 비롯한 일부 목회자들 또한 그 행보가 눈에 띄게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감목은 법원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내년 4월 연합연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회를 열어, 외부가 아닌 감리회 내부의 총의에 의한 개혁과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어 상황의 전개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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