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10월 총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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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10월 총회 불가능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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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지난 7일 직무대행 신청 기각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였던 10월 총회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는 지난 7일,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상무 외 행위로 신청한 ‘총회 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감리교 본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허락할 줄 알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총회를 청원했던 감독협의회 또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산적한 문제를 처리할 일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반면 총회를 반대했던 측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고, “감리교 내부의 총의에 의한 개혁과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묻는 연합 연회의 개최를 재차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회 반대측에서는 임시 감독회장을 선임한 후 재선거를 치러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감리교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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