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폐지 빠진 사학법 재개정안 수용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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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폐지 빠진 사학법 재개정안 수용못한다"
  • 이현주
  • 승인 2006.12.0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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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난 1일 재개정안 발의 불구 기독교계 반발 확산
 

열린우리당이 지난 1일 재단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조항을 허용하고 이사장의 친-인척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독교계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독교계가 주장해온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를 수용하지 않은 채 전체 이사 3분의 2 찬성이 있을 경우 이사장 친인척도 학교장을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수정했고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조항을 손질했다.

기독교계는 이에 대해 “위헌 논란의 근본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둔 것은 재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목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논란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간 열린우리당의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비판한다”며 ‘개방형 이사제’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한기총은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가 무산될 경우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단위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금번 회기 내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포함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독교사회책임 역시 “재개정이 불가하다던 열린우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정작 종교계가 요구했던 알멩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재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교육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8백여 개 교육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재개정하려는 사학법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신중한 개정을 강조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회 정부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이사(개방형 이사)로 임명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어 종교 사학의 경우, 타종교인의 이사 참여로 창학이념이 훼손이 우려된다. 교육계 역시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이사회를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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