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주민 100% 동의’ 상향조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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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주민 100% 동의’ 상향조정 파문
  • 공종은
  • 승인 2005.06.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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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정 과정서 80%서 100%로 강화, 교계 "종교탄압" 반발

 

주민 80%의 동의에 의해 특정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축협정제’의 동의 요건이 주민들의 ‘전원 동의’인 100% 동의로 변경돼 상정된 사실이 교계에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에 상정,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건축협정제’는 특정 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한 동의 요건이 당초 ‘주민(토지 수요자 및 재산권자) 4/5의 동의’(80%)였지만, 국회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그 요건이 ‘주민 전원 동의’(100%)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건축 협정 원칙을 명문화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한기총은 “사실상 건축협정의 성립이 불가능한 100% 동의로 바꾸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저의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건설교통부의 타협안과 상관없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자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반대운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한 “건축협정제는 재산 증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배타적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그동안 종교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협정과정에서 집단 및 개인의 갈등과 이기주의의 병폐로 국민 화합을 해칠 뿐 아니라 협정의 성립 여부마저도 불투명한 제도를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이 제도는 법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특별법으로 특별한 지역에 적용하거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할 성격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지는 건축협정제와 관련 지난 13일 편집국 회의실에서 긴급 대담을 갖고 이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대담에는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진장로(문래동교회)와 솔로몬건축선교회 회장 이장길목사, 규빗건축 윤승지소장 등이 참석, “건축협정제는 교회 건축과 선교를 봉쇄하는 악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한 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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