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진 이유로 최고 20년형 선고 가능…제네바 협정 위반"
‘어린이날’로 상징되는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중동의 팔레스타인에서는 2000년 이후 적어도 8,000명의 어린이들이 군 감옥에 감금되어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발행하는 ‘팔레스타인 E뉴스’(이하 E뉴스)는 지난 30일 발행한 23호에서 ‘팔레스타인 아동 포로 실상’을 보고했다. E뉴스에 따르면 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은 이스라엘 군법에 따라 살아왔으며, 군사법원에 의해 기소됐다. E뉴스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는 같은 영토에 두 개의 분리된 법제도가 있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군사법이 팔레스타인 전체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이스라엘의 민법 및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 군사법원에 어린이들을 기소하는 나라”라고 전했다.
E뉴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적어도 8,0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 감금 제도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됐다. 매년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 군사 법원 시스템에 체포 및 구금, 기소된다. E뉴스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국의 어린이들에게는 군사법원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한밤중에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자신의 집에서 구금된다. 체포 후 몇 시간 뒤에 잠을 못 자고 멍들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홀로 구치소에 도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아이들이 체포‧구금‧기소되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E뉴스는 “돌을 던진 혐의로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최고 10~2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법적 조언이나 묵비권을 통보 받지 못한 채 심문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E뉴스는 아이들이 구금‧체포 후 겪는 열악한 대우를 소개했다. 재판에서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작성된 자백서를 포함해 강압이나 고문으로 얻은 것들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60%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 억류자들이 점령지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제4차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이스라엘 내부의 감옥으로 이송될 경우 이동자유의 제한과 교도소 방문 허가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가족 및 친지들의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대해 E뉴스는 “이스라엘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는데, 이 협약은 아이들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뉴스는 끝으로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다”며 “부당한 법, 정치제도의 결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