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는 지난달 이명박시장에게 전달한 ‘서대문 총회교육원 본관 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교단 입장’에서 “누가 지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일제시대 일본인이 살던 적산가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자료는 1941년 일제에 의해 캐나다선교부가 강제철수되는 비운을 맞았고 건물 역시 이 때 강제 몰수됐다가 해방이후 되찾은 것으로 추정돼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유지재단이사회 등 3자 대책위는 “등록 문화재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시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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