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은 세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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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은 세례 받을 수 없나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6.21 17: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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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살린다면서…성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음세대’

# 초등학교 6학년 A 양은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 친구들은 아기 때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4년 동안 교회에 출석해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만 14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해주신다.

# 올해 중학교 2학년 A군은 믿는 가정에서 출생해 유아세례를 받았다. 어른들은 세례를 받으면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은 유아세례자이기 때문에 성찬은 안 된다고 한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어리다고 거절당한 것이 못내 불편하다.


언급된 사례에서처럼 한국교회 안에서 다음세대들은 세례를 받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학교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성례에서 다음세대들은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세례 받지 못하는 만3세 ~ 13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유아세례를 만 5세, 일반 세례를 만 13세 이상부터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이 6~12세는 아동세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도 나이 제한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 여러 장로교단들은 유아세례는 만 2세, 입교 또는 견진은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간 연령대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제도적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앙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요청돼 왔다.

예장 합동총회는 과거 여러차례 관련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송종완 목사)가 만들어져 오는 9월 제102회 정기총회에 ‘유아세례에 관한 헌법적 규칙개정’을 헌의하면서 어린이 세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혹인 입교인)이면 가능하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 부모나 후견인(교역자, 교사)의 추천으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면서 만 14세 이상 입교문답에 어린이 세례자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위는 “다음세대 주역인 어린이 신자에게 법적 신급(信級)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해야 할 목회적 필요성이 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차별이나 구분없이 세례를 베풀라 하였다”면서 어린이세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위원회 김한성 목사는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이면에는 어린이들이 세례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냐는 논쟁이 깔려있다”며 “지적장애인이나 뇌사자에게도 세례를 시행할 수 있다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강하게 어필한다.

김 목사는 또 “어린이 세례로 확장해야할 필요는 선교적 차원에서 베푸는 진중세례도 이해할 수 있다”며 “진중세례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어린이 세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한다

세례 받았지만 성찬은 안된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략 만 14세 이전에 입교문답을 거치지 않을 경우 성찬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는 현재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 연구위원회’(위원장:주승중 목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연구위원 영남신대 김명실 교수는 최근 교단 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초대교회와 사도시대에 유아세례 후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입교 이후로 지연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대부터 물세례 후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주는 입교(견진)가 이어졌는데, 이것은 유아세례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주교가 축성한 기름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지만 기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입교 이전 사망한 아이들이 많아져 부모들의 원망이 커졌고 로마 가톨릭은 물세례만으로도 구원 받는다는 신학을 제시하고 입교를 별도의 성례전으로 발전시켰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신학적 배경이 개혁교회 전통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남겨두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교회의 대부분은 유아들의 성찬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 북장로교회는 1970년, 남장로교회는 1983년부터 유아 성찬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성공회 등이 유아성찬을 허용한다. 그러나 기장총회와 고신, 합동 등 장로교단들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명실 교수는 “유아 성찬은 세례와 같이 그들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며 “유아성찬의 회복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다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선교와 목회현장에 전하는 유익이 매우 큰 것도 이유”라고 주장한다.

교단들에 따라 어린이 성례와 같은 아젠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그동안 변화는 부족했다.

예장 합동과 통합총회는 어린이세례와 유아성찬이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정기총회에 관련 안건을 헌의할 예정이다. 무관심 속에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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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23 2017-06-22 15:45:22
쌍둥이인가봐요.. 축복받은 가정이네요^^

Lucky22 2017-06-22 15:33:36
세례받는 아기 모습이 참 예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