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린이도 세례받고 성찬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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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린이도 세례받고 성찬 참여할 수 있어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9.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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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유아세례자 성찬참여' 허락, 합동 '어린이 세례' 제도 도입

유아세례를 받은 청소년들이 입교문답 전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현실이 개선된다. 또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장 통합과 합동, 한국교회 양대 교단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유아세례는 만 2세 이하, 입교 또는 견진은 만 14세 이상 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소외를 받았던 다음세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예장 통합총회는 유아 세례자들이 입교 전에도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지난해 정기총회 수임안건으로 국내선교부 산하에 꾸려진 연구위원회는 “유아 세례자의 성찬참여의 신학적, 목회적, 선교적 타당성이 있다”며 청원했다.

연구위원회는 “젊은 세대 목회를 위해 참여적 예배와 다양한 신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며, 유아성찬의 회복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교단들은 유아성찬을 실행하고 있다.

통합총회는 이번 유아세례자 성찬참여 제도 도입에 이어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새로 조직했다. 연구위원회는 어린이 세례 시행과 적정 연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년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무관심 속에 여러 차례 무산됐던 ‘어린이세례’ 제도를 신설하는 데 성공했다.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가 상정한 청원사항을 허락한 것.

위원회는 “3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은 언약의 차원에서 제외돼 있고, 믿음의 고백이 가능함에도 세례에 동참할 법적 명분이 없어 세례의 축복에서 제외됐다. 세례는 어린이들에게도 기독교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법적 신급을 부여해 견실한 신앙계승을 이룰 수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합동총회는 결의에 따라 예배모범 11장 성례규정에 “만 7세부터 31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고 개정했다.

다만 어린이 세례를 받은 경우도 만 14세 이상이 되면 신자로서 서약을 확인한 후 입교인이 될 수 있다.

어린이 세례는 세계 주요 교회 안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장, 감리회, 기성, 기하성(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 이어 합동총회가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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