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언론은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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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언론은 어떻게 대응할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11.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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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2016년 기자교육…지난 4일 감리회 본부에서 열려
▲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를 초청해 회원사 기자교육을 실시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회장:신동명, 이하 기자협회)가 2016년 기자교육을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우리는’을 주제로 개최했다.

지난 6월 하계 수련회 이후 기자협회의 첫 공식행사로 진행된 기자교육에는 17개 회원사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기자교육은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열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회원사 기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을 역임한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등단했다. 정형근 교수는 김영란법 법조문을 살펴보면서 입법 취지, 적용대상,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유형, 위반 시 제재규정, 예외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형근 교수는 “정부에서 김영란법을 다룰 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언론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언론사도 공직자에 포함이 됐다”면서, “언론인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형근 교수는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배우자가 금품을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언론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형근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론사를 공직자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조항을 손을 보지 않아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KBS와 EBS를 제외한 언론사를 공직자로 취급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한 위헌성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아울러 정형근 교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기자회견이나 공식행사에서 주최 측이 사회상규에 따라 기자단에 음식물이나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교육 현장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격려차 방문하기로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회원사 기자들을 향해 “요즘 같이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독언론이 큰 역할을 감당해줘야 한다”면서, “여러분의 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가 쌓아가고, 성도들이 희망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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