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례비의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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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례비의 마지노선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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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비, 정확한 기준 필요하다”

감독회장 연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목원대 전 총장 허원배 목사(성은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감독회장 공식 급여를 포함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가 무려 연간 4억 원에 이른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는 순수 급여(1억2천만원)뿐 아니라 복리후생비, 판공비, 교통비, 접대비 등이 포함됐다. 감리회 감독회장은 사회복지법인 태화복지재단 이사장, 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사장을 겸임하게 된다. 여기에서 받는 경비까지 더할 경우 현 지급액의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3년 감리회 미자립교회의 수가 2천여개에 이르고, 이들 교역자의 평균급여가 60만1천50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감리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경비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목회자 사례비로서 일반 상식선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감리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교회 굴지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받는 경비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나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감독회장 후보자들이 스스로 개혁을 선언하고 이를 공약화 한다면,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사회적으로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삶은 성직자로서 청렴한 삶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혁연대 세미나에서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교단 별 호봉제의 책정을 제안한 바 있다. 미자립교회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사례비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한국교회에 사례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목회 연수,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재무와 회계법 그리고 목회자들이 참여해 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최저생계비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의 몫을 나누는 희생을 먼저 실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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