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확산 우려" 군형법 관련 긴급 좌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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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확산 우려" 군형법 관련 긴급 좌담회 열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2.1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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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지난 12일 한교연 회의실서 개최
▲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지난 12일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군형법 92조에 대해 4년 만에 또 다시 위헌 심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군대 내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지난 12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부소장 이병대 목사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 김춘규 사무총장, 성과학연구협회 김지연 약사,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정선미 변호사, 군인권문제연구소 김영길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부소장 이병대 목사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한지 4년만인 이달 말경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며 긴급 좌담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또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 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막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군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안보의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며 “일각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내세우며 군형법 9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이같은 ‘위헌 측’의 주장과 달리 “군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 목적의 계급집단으로 모든 군인이 군법에 의해 자기결정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사실상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그 이유는 계급 사회의 특수성과 보복 따돌림의 2차 피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형법 92조가 살아있는데도 이지경이니 만약 위헌판결이 난다면 정욕이 왕성한 청년들의 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서 “군 기강 해이로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목사는 특히 “동성애 허용으로 인한 군대 내 각종 성병과 에이즈 확산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형법 92조의 위헌 판결은 극소수의 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말아먹고, 청년들을 에이즈의 절망으로 내모는 극히 망국적인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헌법재판소 법관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투철한 국가안보의식과 도덕적 양식이 확고할 것이기에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하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 군인권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영길 목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군 형법 헌재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전 육군 중령으로 군인권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영길 목사는 김 목사는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군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인해 군이 동성애자들을 관리대상에서 보호대상으로 변경해 피해 병사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성애자 병사 복무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서 군대 내에 HIV 검사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목사는 또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기회적 동성애자’가 증가할 우려가 크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합의하에 했다는 거짓말로 처벌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군 전투력 약화는 물론이고 동성애자들만의 샤워시설과 화장실, 생활관 등의 시설이 필요해 예산편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김 목사의 설명이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이 조항이 “강제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해 항문성교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에 위반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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