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교회 건물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접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7월은 재산분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그동안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전액감면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교회와 고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도 반드시 감면신청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추징당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교회예배처소 및 부속건물(전, 월세교회도 포함)로써 예배당, 사택, 교육관, 주차시설 등 모두 포함하여 합계 총면적이 330㎡(1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주민세 면제 자진신고는 개체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 관할 시, 군, 구청 세무(정)과에 하거나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바뀐 세법을 빨리 인지해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감면조항이 축소 폐지된 영유아 어린이집 등도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