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부채 원만처리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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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부채 원만처리 '결단'
  • 승인 200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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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됐다는 것은 고려학원 문제가 이미 법인이나 교단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단이나 학원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법의 원칙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과 관선이사 15명의 파견을 접한 법인과 총회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복음병원 사태가 결국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데 대한 푸념과도 같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선이사를 파송한 것은 △악성 부채 2백억 원에 대한 대책 △김해 복음병원의 어음에 대한 송도 복음병원의 배서 및 은급재단 지급금 회수 등의 시정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관선이사 파견에 대한 고려학원과 고신총회 두 기관의 입장은 동일하다. 관선이사의 파견에 당황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인 이상 정상화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 후 학교와 병원을 교단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고신총회는 현재 심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신학대를 비롯한 관련 기관 중에서 관선이사의 파견은 고려학원이 처음이며, 또한 그동안 관선이사의 파견은 주로 각종 비리로 인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어서 총회가 받는 그 타격은 더하다.

또한 기독교 기관이라는 점과 2년이라는 기간, 때에 따라서는 4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부담감과 불안감은 상당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이사들의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고려학원과 총회는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학교법인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선이사 파견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동안 이 사건을 지켜보아온 교계에서는 고려학원 사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교단 인사들의 이해득실이 강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데, 교단과 관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관선이사들이 이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만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총회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 비상총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관선이사 파견에 대한 교단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해 이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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