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28일까지 ‘총무 소 취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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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28일까지 ‘총무 소 취하’ 요구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7.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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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통합 연합 기도회’는 “교단과 관계 없다” 확인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안명환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선거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총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소 취하’를 요구하기로 했다. 8월 10일 열리는 ‘합동-통합 연합 기도회’는 교단과 관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합동총회 임원회의 소 취하 요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임시 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에 앞서 임원회는 총무 황규철 목사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를 상대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제기하자 지난 11일 전남 담양에서 임원회를 열고 15일까지 고소 취하를 권유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11일 회의에서 황규철 총무가 제96회 총회 시 임기 3년인 총무 출마 각서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결론, 15일까지 고소를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변호사를 재선임해 대응하는 것은 물론 즉시 총무 직무 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임시 임원회에서는 11일 회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 취하 권고 날짜만 28일로 연기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총무 황규철 목사가 소 취하를 요청한 임원회의 권고에 불응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소 취하를 할 경우 거취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지난달 30일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증경 총회장들 모임 이후 오는 8월 10일 사랑의교회에서 열기로 한 ‘연합 기도회’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 때 이 같이 결정했으며, 15일 임시 회의에서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경 총회장단들의 결정과 입장차가 있음을 나타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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