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무 선거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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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총무 선거 예정대로 진행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8.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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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난 19일 총무선거금지가처분 ‘기각’

예장 합동총회 총무 황규철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9월 총회 때 실시될 총무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황 총무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 19일 이같이 기각했다.

황규철 목사는 지난 5월 말, 96회 총회에서 교단 총무로 선출된 자신의 임기는 5년이라고 주장, 이번 99회 총회 때는 총무 선거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총무 선거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총무 선거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순환제에 따라 영남 지역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내고 경합을 벌이게 됐다. 

한편 합동총회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 7월 임원회에서 황 총무가 제96회 총회 시 임기 3년인 총무 출마 각서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7월 28일까지 고소를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총무 직무 정지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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