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황규철 총무, 총회 상대 ‘선거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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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황규철 총무, 총회 상대 ‘선거금지가처분’ 신청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6.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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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예장 합동 총무 황규철 목사가 지난달 30일 총회를 상대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 총회를 앞둔 합동총회(총회장:안명환 목사)가 한바탕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를 상대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2014카합814)을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은 제51민사부에 배정됐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도 확인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황 총무는, 오는 9월 열리는 제99회 총회에서 총무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3년 중임으로 개정한 지난 2011년 개최된 96회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며, 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해도 자신은 총무 임기가 개정되기 전 규칙에 의한 선거 공고를 보고 입후보했기 때문에 다음 총무 선거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 총무는 또한 이런 이유로 2016년 총무 선거일까지 자신이 총회 총무라는 것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총회 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두 시간 가량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총회장 안명환 목사에게 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일임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심리는 오는 18일 열린다. 

한편 황 총무의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교계는 “황 총무가 3년 중임의 규칙을 받아들여 총무 선거에 재 출마하려고 하더라도 후보 추천을 받기 힘든 것은 물론, 투표에서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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