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2신] ‘목회신학연구원’ 총회 소속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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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2신] ‘목회신학연구원’ 총회 소속 기관으로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5.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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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심의

기성총회는 28일 오전 헌법 개정안을 심의, 일부만 통과시켰다.

헌법 개정안 심의 자료집에는 헌법 개정안 51개, 시행세칙 개정안 4개 등 전체 55개 개정 안건이 들어있었지만, 헌법연구위원회의 연구안과 법제부의 상정 여부 결과 타당하다는 5개 안건만을 심의했다.

‘교리 및 성례전’을 ‘교리’와 ‘성례전’으로 구분하는 안건과 ‘목회신학연구원’을 총회 소속 기관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은 별 논의 없이 통과됐다.

반면 제25조 1항 교회력과 교회 예식 중 대강절, 성탄절 등을 대강절기와 성탄절기로 바꾸는 등의 안건은 “교회력을 따라 시간을 표시할 때 ‘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하루’라는 이미지보다는 ‘절기’라고 표기해, 일정 기간들이 연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었지만, “‘절’ 자체가 이미 절기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명사 뒤에 절기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어 파괴 행위”라는 의견이 강해 부결됐다.

특별 절기에 성령강림주일과 삼위일체주일, 예수 수세 축일, 재의 수요일, 산상 변모 축일, 예수 승천 축일 등을 포함시키는 안건도 “신학적 연구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예식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식개정위원회가 연구하고 결정한 이후에 다루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시켰다.

항존 부서로 ‘교회음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건은 표결에 붙여진 결과 2/3가 안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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