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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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어떻게 해야할까
  • 김동근 기자
  • 승인 2013.03.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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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교인 과세 주제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아주대 경영학과 김광윤 교수, 총신대 신대원 문병호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 고려대 경영대 이만우 교수,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 등을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찬성입장을 표명했던 김광윤 교수는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며 “구체적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 납부절차를 종교 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의 교육 실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에 있어 더욱 심층적인 여론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문병호 교수는 “진정한 조세의 평등은 단지 세금을 걷는 측면만이 아니라 수세자의 형편을 고려하는 분배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세원 확보만 하면 끝이지만 자립교회가 20%라는 어느 관계자의 말이 진실일 경우 연간 순수 세수가 200억이라는데, 이것으로 나머지 80%에 속한 미자립교회들의 복지 요구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헌신으로 교회는 한국사회에 선한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이 돼곡되는 세태가 우려된다. 잘못된 몇몇 교회의 현상을 두고 해결의 실마리를 삼지 말고, 교회의 본질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유보했다고 할 찌라도 문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민의 정서”라며 “국민 65% 이상이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당연시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온갖 사회 혜택을 누리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회 특권층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신교 목사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부 금액 면에서도 타 종교인들에 비해 가장 많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납세 찬성입장을 표명했던 박훈 교수는 종교법인 과세는 국가에 의한 종교간섭이 아니냐는 토론자의 주장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인 잣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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