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 인권위 선거권 연령 인하 요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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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 인권위 선거권 연령 인하 요구 환영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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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해 18세 이상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참정권 확대 주장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가 논평을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 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Y 관계자는 "입시와 등록금, 학교폭력,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들이 국민주권의 상징인 선거권에 제약 받음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요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발급, 혼인적령, 병역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임용법 등이 만18세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들의 법적 의무와 권리에 참정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

논평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 국 중 92.7%인 215개 국에서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OECD 34개 회원국 중에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거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 인하 조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한국 사회가 지직정보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음에따라 정치적 판단 능력이 형성되는 나이도 빨라졌다며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한 대학입시 및 정치화 등에 대한 부작용에 관해선 선거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 일이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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