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기도문' 허위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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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기도문' 허위로 밝혀져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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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기자 두 명에게 벌금형

한상렬 목사 기도문을 허위로 보도한 매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유정성, 이하 기장총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인사이드더월드 최 모 기자와 뉴데일리 온 모 기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기장총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매체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왜곡기사와 베끼기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는 한상렬 목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기장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총회는 또 “앞으로 기장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한상렬 목사와 기장 공동체를 위해 후속대응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렬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촉구하며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후 귀국한 한 목사는 ‘통일부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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