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기독교 건학이념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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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기독교 건학이념 버렸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1.11.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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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 4개 교단 파송이사 배제 논란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 연세대학교(총장:김한중)가 4개 교단 파송 이사 선임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교단 파송 이사 배제는 사실상 기독교 사학 정신과 정체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여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임원 선임 규정 중 4개 교단 파송 이사를 승인하기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변경 전 정관에 따르면 연세대는 12인 이사 중 4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에서 각 1인씩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회유지 5인 중 2인을 협력 교단의 교계 인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교단 파송 이사 배제 움직임을 보였다. 2008년 2월 9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기장 총회가 파송한 송영자 이사의 후임으로 양태윤 목사(군산성광교회)를 선임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승인을 미뤄왔다. 이에 기장 총회는 2011년 9월에 이진 목사(옥천제일교회)를 재차 통보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규정 24조 7.3항에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3년 반이 넘도록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한성공회 파송 이사도 같은 방식으로 배제돼 왔다.

본지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기독교 참여 축소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세대 이사 정수는 12명. 당초 11명이던 이사회는 기독교계 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총장이 이사로 들어오면서 절반으로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기장과 성공회 파송 이사를 별다른 해명 없이 배제하면서 기독교계 이사 비율이 대폭 축소됐다. 또 사회 유지 5인 중 협력 교단 교계 인사를 선임하도록 한 2명 중 1명을 이사회가 협력 교단 추천이나 협의 없이 선임했다.

반면, 정관 제25조 1항 임원 선임의 제한에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명시한 이사 자격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가 일부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계 협력교단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현 이사가 9명 중 2명으로 축소 됐고, 사실상 정관 변경 저지선인 2/3마저 무너진 것이다.

연세대 법인 이사회의 결정이 전해지자 교계 연합기관을 비롯한 해당 교단이 대응에 나섰다. 연세대 법인 이사회가 정관의 4개 교단 파송 이사 항목 삭제를 결의한 당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9회기 4차 실행위원회를 통해 회원교단인 기장과 성공회의 요청으로 ‘연세대학교 이사 파송 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모임을 갖고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연세대 이사회의 처사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연세대에 이사를 파송하는 4개 교단은 이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며 “연세대가 요청한 정관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현재 연세대 법인을 상대로 정관개정 무효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자로 연세대 이사회 정관을 승인했다. 정관 개정 문제와 관련해 법인 이사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의록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후 10일 안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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