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인간배아복제연구와 이종간(사람과 동물 사이) 교잡 금지 항목을 삭제한 생명윤리법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시민단체가 제안한 생명윤리법안은 ▲인간복제와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교잡행위 금지 ▲초기 생명인 인간배아의 보호 및 인간배아 복제 금지 ▲생식세포, 배아, 태아와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치료 금지 ▲무제한적으로 유린되는 실험동물의 생명권 존중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신설 등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시안은 ‘연구 금지’를 삭제하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위임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묵살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오히려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생명의 신성함과 온전한 보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신흥종교가 배후에 있는 기업이 복제인간의 탄생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종교·시민단체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지지했다.
한기총은 인간의 생명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인간복제는 재앙을 불러올 21세기의 바벨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기독 의료인 모임인 한국누가회 박지연씨도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생명윤리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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