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찬송가공회 저작권 소유단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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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송가공회 저작권 소유단체로 보기 어렵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8.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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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찬송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재단법인의 재산 양수 여부 증거불충분 지적

연합기관 찬송가공회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 결의 모호하다는 판결 줄이어

찬송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첫 소송에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SPC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음악저작물은 교단 연합체였던 찬송가공회로부터 양도받았는지를 소명할 수 없다”며 SPC가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음원등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저작권 양도 여부를 문제 삼음에 따라 이번 판결이 찬송가 저작권을 비롯한 출판권 전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달 초 주식회사 SPC가 음반회사인 올에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저작권 양도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SPC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와 음원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후 음반 및 반주기,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무단침해 단속에 들어갔으며, 계몽과 공지 없이 단속과 벌금으로 일관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SPC는 “CD, DVD,전자성경의 제작 및 배포, 유뮤선인터넷, ARS, 웹투폰 서비스 등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 및 기계 등을 통해 음원 및 가사를 스트로밍, 다운로드, 벨소리, 컬러링의 방법으로 배포, 전송하여 이용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 통신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급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회사 SPC에 저작권 관리를 위탁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자체가 저작권을 소유한 단체인지 소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가 내린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적 무게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등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서정배)가 박재훈, 임주성, 전낙표, 황철익, 허방자 등 찬송가 원저작자와 이들의 곡을 위탁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를 취소하고, 찬송가공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단법인 공회는 1심 승소 후 저작권료 1억2천405만원을 지불하라는 청구를 고등법원에 냈다. 5명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재단법인 공회에 있다는 판결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불 소송을 2차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단법인 공회가 교단 연합체인 찬송가공회의 재산을 승계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가 재산(저작권 포함)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지만 공회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양도하거나 출연하기로 결의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단법인이 제출한 2008년 4월 30일자 제26회 정기총회 회의록의 진정성 여부를 꼽았다.

재단법인 공회가 제출한 정기총회 회의록은 제목한 ‘한국찬송가공회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으로 되어 있었지만 말미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 황승기, 김성수 이름으로 서명된 점에 비추어 공회의 정기총회 회의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 회의록만으로는 사원총회에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공회의 재산을 재단법인에 양도하거나 출연하기로 결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재단법인 공회가 연합단체 찬송가공회로부터 이 사건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전등록이나 채권양도통지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5명의 피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1심 피고측의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저작권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단법인의 모호한 실체를 처음으로 지적한 고등법원 판결은 즉각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에 적용됐고, 결국 찬송가 저작권의 원 소유는 교단 연합체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케 했다.

특히 증거로 제출된 2008년 4월 30일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은 회의결과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당시 총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것이 감사보고로 올라오기도 했다. 또 2달 뒤인 6월 30일에는 해산총회 없이 재단법인 첫 이사회가 열려, 영문을 모르는 교단 파송 위원들이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즉, 2008년 4월 30일에는 재단법인 설립이 보고조차 되지 않은 총회였으며, 따라서 재산의 양도 결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한편,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이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저작권 음원관련 소송 역시 주식회사 SPC가 본안 소송을 예고해 찬송가 저작물 소유에 대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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