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명함 주소에 사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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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명함 주소에 사찰명이?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1.08.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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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도로명 변경 법정주소로 효력 발생

특정 종교명의 도로 주소명이 지난달 29일부로 법정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봉원교회 주소는 2014부터 봉원사 2길 13으로 바뀐다. 주보뿐만 아니라 목회자 명함, 우편물 등 주소가 기록되는 모든 곳에는 사찰명이 포함된다.

강 건너 서울 역삼동 혜성교회와 서울중앙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3년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사용 하지만 2014년부터는 ‘봉은사로’라는 도로명 주소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강북구와 성북구의 경우 객관성을 유지한 변경된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화계사 근처의 덕릉로와 보문사 인근의 지봉로의 경우 변경을 통해 일반적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도로명은 이전의 화계사로와 보문사로에서 각각 덕릉로와 지봉로로 바뀜으로써 종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회 한 관계자는 “정책 변경에 종교와 같이 예민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쟁이나 갈등과 같은 난감한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종교단체 이름을 도로명으로 정해 일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명 변경은 선청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 기한은 2011년 6월 30일 이전까지였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건이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명 변경 요건은 △도로 사용주민의 1/5 이상의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제출, △도로명 주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 △최종 도로 사용 주민의 1/2이상 서명 찬성 동의로 이 세 가지 사항이 충족 되면 최종 1/2이상 서면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내 변경된 도로명으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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