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한기총 정관 및 운영세칙, 선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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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기총 정관 및 운영세칙, 선거규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7.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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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5 장   제 1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대표회장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운영세칙
제 4 장   제 8 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1. 대표회장       
가.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가. 인선 기준
(2) 공동회장 : 회원교단의 총회장, 회원단체의 대표 중에서 선임한다.
(3) 부회장 : 회원교단의 부총회장, 회원단체의 부대표 중에서 선임한다.
(4)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 본회 회원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 소속 교단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나. 공동회장, 부회장의 수 : 공동회장은 25인 이하, 부회장의 수는 30인 이하로 한다.
다. 선출방법 : 대표회장과 직전대표회장, 그리고 약간명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전형위원은 대표회장이 지명한다.
 
선거관리규정
제 2 조 (후보의 자격)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 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교단(단체대표는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 단 본회 회원교단에 한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교단의 추천은 1인에 한함.
 
제 4 조 (후보순번제) 대표회장 후보는 회원교단의 의결권 다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군으로 나누고 순서를 정한다.
1. 교단구분 
가군 7,000교회 초과 교단     
나군 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
다군 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
2. 각 군별 순서          구분  나 → 가 →다 →가→ 나 →가
3. 회원교단은 해당순서의 연도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되, 같은 군에 2개 교단 뿐일 경우에는 교대로 후보를 추천하며, 순번이 된 교단들이 3개 이상일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후보가 추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1. 대표회장이 명예회장 중 3인, 공동회장 중 3인, 본회 법률고문 중 3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다음 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회장의 경우에는 제4조 1항에 따른 해당연도 순번에 해당하는 군에 속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선거관리위원들에게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거관리에 소요된 노력과 시간에 알맞은 수당을 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불법선거운동)
1.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2.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금품수수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서면 신고한 경우, 신고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발전기금에서 그 확인 금액의 50배 이하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교부 또는 수령 행위자로부터 이를 구상한다.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해당 신고자를 소속 교단에 통보하여 소속 교단에서 중징계하도록 한다.
4. 금품수수 대의원은 교단 및 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 파송을 요청하고, 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당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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