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소송으로 후보등록부터 곤혹을 겪었던 예장 합동 김삼봉 총회장이 지난 9일 서울중앙형사지법 제9형사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총신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사건에 휘말린 김 총회장은 지난 2008년 고발된 후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의해 불기속 됐었다. 이 사건에는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도 함께 연루됐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은 무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