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에만 특혜 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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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에만 특혜 줘서는 안된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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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이슬람 금융 관련 논평

지난 7일 이슬람 금융의 수쿠크(이슬람 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지역구 교회에서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하는 한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9일 조선일보의 보도는 예민한 사안을 종교문제와 관련시켜 사회를 이간질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언론회는 “실물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면제하고, 나중에 이자소득세만 내게 하는 등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꼬집고, “국가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운영되는 거대한 자금에 자국 경제를 의지하려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슬람 금융이 들어간 외국의 경우를 보고 과연 이것이 국익에 유익을 주는지의 여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강 그룹의 선진국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슬람 은행 및 아랍 은행의 막대한 자금력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불법을 처벌할 수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경제가 예속되면 모든 것이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이유는 외면한 채 이슬람 채권에 대한 특례법이 무산된 것이 마치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는 무책임한 것이며, 이슬람의 거대한 돈줄을 탐하는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 법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유럽 이슬람의 횡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를 국내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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