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연회 감독 선거 예정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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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연회 감독 선거 예정대로 실시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9.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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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독선거 금지 가처분’ 기각

28일로 예정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신기식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감독 선출을 위한 선거금지 가처분’과 관련, 이를 기각함으로써 연회 감독 선거는 28일 실시되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교리와 장정이 각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해 반드시 총회에서의 공천 및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거나, 그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신 목사가 제기한 총회에서의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공천 및 인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 등록일인 2010년 7월 30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신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후보의 기회를 중대히 침해당했다는 점까지 소명하기에는 부족하고, 현 상황에서는 이 이유만을 들어 감독 선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가처분을 구할만한 피 보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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