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편향, 왜 기독교만 물고 늘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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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편향, 왜 기독교만 물고 늘어지나?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8.3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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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공직자 종교차별 실태 분석

목회자, 공공기관에 조형물 기증할 때 조심
기독교 84.1% ‘종교 차별’, 불교는 26.7%

‘국회의원이 행사에서 찬송가를 부른 것’, ‘성탄절 트리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 ‘방송 해설자가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 ‘시목위원회 구성에 기독교 인사가 중심이 된 것’. 이 사례들 중에 종교 편향의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것은 어떤 것일까. ‘모두 종교 편향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봉은사로’, ‘불교테마공원 조성’, ‘템플스테이(사찰 체험 프로그램)’, ‘연등 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은 종교 편향에 해당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윗부분에 등장했던 종교 편향의 내용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고, 아래의 내용은 불교와 관련된 내용. 성탄절 트리를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종교 편향에 해당되고, 연등 행사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종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종교 편향, 불교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해당 안됨으로 해석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목회자들, 이제 종교 차별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 설교 시간, 혹은 외부 강사로 초빙된 자리에서 말 한번, 설교 한번 잘 못 했다가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돼 ‘종교 차별’로 판정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타 종교를 비방하는 문구를 붙이거나 공공 기관에 십자가가 부착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증하면 이 또한 종교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최근 문광부에 접수된 공직자 종교 차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독교계가 종교 차별에 있어서 집중 포화를 맞는 형국이다. 기독교 관련 사례의 84.1%가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종교편향신고센터는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 교회언론회가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종교 편향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총 124건의 종교 편향 사례가 접수됐다. 기독교에 대한 건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71.0%를 차지했다. 불교계는 15건으로 12.1%, 천주교는 3건에 2.4%, 이단 관련이 13건에 10.5% 등이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종교 편향 결정 비율에서도 기독교계는 1위였다. 88건 중에 ‘문제 있음’이 74건으로 84.1%를 차지했다. 26.7%를 차지한 불교계나 0%였던 천주교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종교 편향의 문제가 있다고 판명됐을까. ‘성탄절에 트리를 세우는 것과 카드 만드는 것’과 ‘공공 기관장이 종교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각각 1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공공 기관에서 종교 행사를 후원한 것’이 6건, ‘도로의 명칭을 기독교 인물로 하려고 했다’는 것과 ‘주민센터에 기독교 관련 문구나 교인들이 커피를 대접한 것’이 5건, ‘초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기도를 한 것’과 ‘교회 내에 타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것’이 4건씩,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와 성경 구절을 넣은 것’이 3건, ‘시목위원회 구성에 기독교 인사가 중심이 된 것’이 3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교회언론회는 지난달 26일, “처리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칙이 결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강남구의 명예 도로 명칭을 ‘칼빈 길’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교 차별의 소지가 있음’으로 안된다고 판정하고, 같은 강남구의 도로 명 중 ‘봉은사로’는 ‘종교 차별 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그 예”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탄절 트리를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는 ‘국민의 불편과 종교 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것으로 판정했지만, 경기도 모 시청 청사에 연등을 설치한 것과 불교테마공원 조성과 템플스테이, 연등 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은 ‘종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고 보고했다.

언론회는 “정부가 ‘공직자종교편향신고센터’까지 설치해 종교 편향의 문제를 근절시키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무원칙하고 종교 편향을 조장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독교만을 감시하고 문제시하는 제도의 운영이 지속되는 한, 종교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편향신고센터가 지금까지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의 주장에 의해 끌려 다녔다는 인상이 짙다”면서 “각 종교에 지원하는 국가 재정 지원의 원칙과 투명성,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종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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