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집사? 감리교에는 없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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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 감리교에는 없데!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5.2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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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다름과 닮음-4] 집사와 안수집사

집사는 집산데 다 같은 집사가 아니다. 누구는 집사고 누구는 안수집사다. 어느 교회에나 다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다.

집사와 안수집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집사와 안수집사는 어느 교단에나 존재하는 직급일까. 집사와 안수집사는 ‘안수(按手)’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리고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나 다 존재하는 직급은 아니다. 안수집사 제도는 대부분의 교단이 도입하고 있지만 감리교는 안수집사 제도가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집사는 ‘서리집사’,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한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되는 1년 직. 말하자면 임시직이다. 매년 연임할 수 있지만 70세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다. 하지만 개 교회의 경우 매년 임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한번 집사로 임명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사로 봉사하게 하는 것이 관례다.

서리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 교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25세 이상의 나이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직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직분이라 할 수 있다.

집사가 되려면 일단 서리집사가 돼야 한다. 서리집사로 2~5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데, 안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무 집사로 계속 시무하게 된다. 하지만 교인들이 집사로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리교의 경우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안수집사 제도가 없다. 감리교는 안수집사 대신에 ‘권사’가 되는데 남자도 권사가 될 수 있다. 남자 권사와 여자 권사가 있다.

침례교에도 집사가 있다. 집사와 안수집사. 서리집사 제도는 없고 집사가 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안수를 받으면 안수집사가 된다.

안수집사는 어떤 직급일까. 말 그대로 ‘안수를 받은 집사’를 말한다.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 목사에게 안수(按手)를 받은 직급으로, 항존(恒存)직이다.

기하성의 경우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당회의 공천을 얻어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당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장로교단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안수식은 집사 피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6개월 이후에는 무효가 된다.

집사의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장 통합측의 경우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집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있다.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해 교인의 모범이 될 것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 설 것 △개체 교회의 선교부, 사회봉사부, 교육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해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할 것 등이 의무로 주어진다.

집사. 한 교회를 떠받치는 기초돌과도 같은 존재다. 묵묵히 기도로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부서에서 눈물과 땀으로 일하는 구성원들이다. 하지만 집사에도 안수집사가 있고, 그나마 감리교에는 안수집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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