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3개 군 순번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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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3개 군 순번제’로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4.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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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발위,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공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변화발전위원회(위원장:최성규 목사. 이하 변발위)가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완성, 23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한기총 변발위는 23일 오전 11시 30분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준비한 3가지 개정안들을 공개하고, 실행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발위가 공개한 개정안들은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 3개 안으로, 한기총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

핵심부분은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 ‘후보 순번제’, ‘70세 규정’. 변발위는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방안과 후보의 자격을 구체화했으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후보 순번제’를 제안했다. 후보 순번제는 회원 교단의 교세에 따라 교단을 3개 군으로 나누고 순서를 정한 것. 현재 예장 통합총회가 채택한 지역 순환제를 응용한 것이다.

교단은 7천 교회 이상의 교단을 ‘가군’, 장로교 이외의 모든 교단을 ‘나군’, 7천 교회 미만의 장로교단을 ‘다군’으로 구분했다. 군별 순서는 ‘순환 제1기’와 '순환 제2기‘로 나누어지며, 순환 1기에서는 ‘가→나→다’, 순환 2기에서는 ‘가→나→가→나→다→가’로 했다.

이럴 경우 6년을 1순차로 볼 때 가군이 3회, 나군이 2회, 다군이 1회 대표회장을 하게 되며, 회원 교단은 해당 순서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또한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교단은 2명까지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게 했다.

후보의 자격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이혼한 사실이 없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교회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예외) ▲추천 당시 만 70세를 넘지 않은 자 ▲회원 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 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못박았다.

투표의 진행 절차와 방법도 개정했다. 그동안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던 것을 투표인단 선택을 통한 선거로 바꾸었다. 투표인단 선거는 선거인 수와 동수의 삼원색 투표 볼을 준비한 후 선거인들이 선택한 투표 볼을 선택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세가지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해 이 색깔의 투표 볼을 가진 선거인들만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변발위는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일직에 한해 1회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21회기(2010년) 대표회장 선거부터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015년(25회기)부터 2년 단임으로 하기로 해,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운영세칙 중 그동안 논란이 된 것은 물론 3년 전 군소 교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총회 대의원과 실행위원들의 숫자는 현재대로 동결했다.

‘총무 선출’은 임기가 만료되는 회기의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당선자와 협의해 총무 후보자를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게 했고, 총회 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임 대표회장이 지명권을 자동 승계하도록 했다.

변발위는 또한 직원의 정년을 규정했다. 사무총장과 실장은 70세의 연말까지, 국장과 부장은 65세, 직원은 60세로 했다.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던 대표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으며, 매년 1월에 개최되던 총회 또한 전년 11월로 당겼다.

3가지 개정안 마련에 대해 최성규 목사는 “20회기를 넘은 한기총은 성년이다.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 모든 것이 성년에 걸맞은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한기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아냈다”며 실행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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