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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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려면
  • 승인 2002.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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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시간
- 13:00∼19:30(6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귀가시간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최소 3시간 이상 보육하여야 한다.
- 2부제 시행 지역은 오전, 오후에 각각 방과후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방학기간 중에는 종일제 운영을 할 수 있다.
- 방과후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는 오전시간(13:30까지)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정원 범위 내에서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장
-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어린이집, 복지관 등 부설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교사 배치 기준
- 아동 30명 당 교사 1명으로 한다.
- 방과후 교실 담당교사는 보육교사, 초등학교 교사로 한다.
- 오전에 시간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료
- 방과후 교실 표준 보육료 : 국·공립시설 : 5만2천 원/ 민간시설 : 7만4천 원 * 민간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시설은 국·공립시설의 보육료를 적용한다.
- 보육료 면제 및 감면 기준은 일반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현장 학습비, 학습지 구입비 등은 자치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 할 수 있다.
- 모든 아동에게 오후간식을 제공하고,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중식비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납할 수 있다(1식 8백 원).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3세 이상 보육료에 준하여 수납할 수 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 보조금의 지원은 운영비, 설치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각각 그 자세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⑤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
초등학교, 복지관,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부설 시설, 종교시설 및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서, 방과후 교실 담당교사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받지 않는 시설
- 지원 금액 : 교실 당 월 1백28만 원
- 지원 기준 : 최고 3개반까지 지원
·아동 현원이 15~30명(정원 30명)일 경우 1개 반 지원·아동 현원이 31~60명(정원 60명)일 경우 2개 반 지원·교실 당 아동 현원이 15명 이상일 때 지원

⑥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
·초등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비영리법인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정복지관 등 포함)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사회복지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보육시설을 확장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시설 당 3천만 원을 지원하며 개·보수비, 장비비, 놀이시설 설치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⑦ 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 기타 저소득층, 실직가정, 두 자녀 보육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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